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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18 2019고정1319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2015. 2. 9.경 조합임원 변경신고를 하고 조합장으로 재직하던 중 2019. 2.경 해임된 사람이다.

1. 자료 공개 지연의 점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조합임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추진위원회, 주민총회, 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 대의원회의 의사록,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를 작성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8. 3. 2.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광주 서구청으로부터 '2017년도 외부회계감사보고서'를 접수하였음에도 15일이 경과한 2018. 4. 2. 이를 조합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15일 이내에 공개하지 아니하고,

나. 2018. 5. 29. 위 조합 사무실에서 대의원회를 개최한 후 의사록을 작성하였음에도 작성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2018. 8. 22. 이를 조합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15일 이내에 공개하지 아니하고,

다. 2018. 7. 10. 위 조합 사무실에서 이사회를 개최한 후 의사록을 작성하였음에도 작성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2018. 8. 22. 조합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15일 이내에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2. 등사 요청 거부의 점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자료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가 열람ㆍ복사 요청한 경우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조합임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8. 1. 11. 위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 D로부터 ‘범죄예방 및 이주관리 입찰관련 서류 산출내역서 포함 계약 관련 서류’, '지장물 철거업체 선정과 관련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