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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8.16. 선고 2018고합636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사건

2018고합63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사

김성훈(기소), 이상록(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8. 16.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24,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년 4월 초순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구멍이 2개 뚫린 플라스틱 용기의 한쪽 구멍에 올려놓고 불을 붙인 다음 나머지 한쪽 구멍에 빨대를 꽂고 그 연기를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25. 00:00경 서울 동작구 E 소재 건물의 2층 F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9. 16. 00:30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역 부근 골목길에서, 담배에 들어있는 연초를 빼낸 다음 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 불상량을 위 담배에 넣고 불을 붙인 다음 과 함께 그 연기를 번갈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7년 9월 하순경 서울 서초구 J 소재 건물의 1층 주차장에서, 위 3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5. 피고인은 2017년 10월 하순 19:00경 서울 강서구 K건물 920호에서, L와 함께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10, 29. 01:00경 서울 서초구 J 소재 건물의 1층 주차장에서, I과 함께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7. 피고인은 2017. 10. 29. 02:00경 서울 서초구 J 소재 건물의 2층에서, I, M과 함께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8. 피고인은 2017. 11. 2. 01:30경 서울 서초구 J 소재 건물의 2층에서, M, I과 함께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9. 피고인은 L, I과 함께 대마를 구입하기로 공모하고, 2017. 11. 2. 서울 서초구 J 소재 건물의 2층에 있는 음악연습실에서 L의 농협 계좌로 대마 구입 대금 11만 원을 송금하고, L는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11만 원을 포함한 대마 구입 대금 42만 원을 I에게 송금하고, I은 위 L로부터 받은 42만 원을 포함한 70만 원을 불상의 대마 판매책의 비트코인 계좌로 송금한 후 같은 날 22:0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불상의 대마 판매책이 숨겨 놓은 대마 약 5g을 가지고 간 다음 같은 날 23:00경 위 음악연습실에서 피고인에게 대마 1g, L에게 대마 2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L, 1과 함께 대마를 매매하였다. 10. 피고인은 2017. 11. 4. 23:00경 서울 서초구 J 소재 건물 1층 주차장에서, 위 9항과 같이 구입한 대마 불상량을 L와 함께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모발 정밀감정 결과),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물 압수경위), 수사보고(압수물 정밀감정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발신기지국 내역 수사), 수사보고(금융 계좌 내역 수사), 수사결과보고

1. 각 마약감정서

1. 판결문 등, 통장사본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판시 제1, 2, 4항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판시 제3, 5, 6, 7, 8, 10항 대마 공동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공동매매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9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의 산정]

○ 판시 제9항의 대마 매매대금: 700,000원 1)

○ 판시 제1항 내지 8항의 대마 흡연분 암거래 가격2): 24,000원[8회 × 3,000원(서 울지역의 대마 1회분 암거래 가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9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감경인자] 투약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감경영역)

나. 판시 제8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투약 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 목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기본영역)다. 판시 제10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투약 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기본영역)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8월 ~ 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그 위법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였고 그 흡연 횟수도 적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대마 매수는 투약을 목적으로 한 것일 뿐 유통할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 성행의 개선과 교화를 기대할 수 있는 젊은 나이이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해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태업

판사박이랑

판사장민주

주석

1) 검사는 이 부분에 관하여 110,000원의 추징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추징은 이에 그치지

아니하고 정벌적 성질까지 지닌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마

약류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8764 판결 참조), 피고인은 L, I과 공모하여 대마를

70만 원에 매수하였으므로 그 전액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한다.

2) 판시 제10항의 대마 흡연은 판시 제9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이므로 판시 제9항의 대마 매매대금을 추정하는 이

상 이를 중복하여 추정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