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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2 2016가단71424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 소

주문

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3. 11.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년 금 제24280호로 공탁한 336,303,920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1. 5. 23.경부터 경기 양주군 C에서 D요양병원을 동업으로 운영하다가 동업관계가 종료되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3. 11. 22. 위 병원이 받을 요양급여금 등으로 336,303,920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년 금 제24280호로 공탁하였다.

나. 중소기업은행은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위 공탁금 중 피고의 2분의 1 지분에 해당하는 금원에 대한 공탁금출금청구권이 중소기업은행에게 있다는 확인판결을 받았고, 나머지 원고의 2분의 1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168,151,960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