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시명령위반 | 2016-02-01
음주운전 (정직1월→감봉2월)
사 건 : 2015-775 정직1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7급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5. 11. 23. 소청인에게 한 정직1월 처분은 이를 감봉2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경찰서 ○○과에 근무 중인 공무원이다.
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복무하여야 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고,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지방경찰청 ○○과에 근무 시인 2015. 10. 21.(일) 13:00경 ○○시 ○○동 소재 ‘○○농원’에서 소주 5잔, 계속해서 18:00경 ○○시 ○○동 소재 ‘○○닭발’에서 맥주 5잔을 마시고 21:45경 택시를 타고 ○○지방경찰청에 도착하여 혈중알콜농도 0.110% 주취상태로 본인 소유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 중 22:10경 ○○시 ○○구 ○○동 소재 ○○아파트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청장 표창 등을 수상하며 성실히 근무한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수회에 걸친 음주운전 근절 교양 등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현행범인 체포되는 등 품위 손상한 비위에 대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건 개요
2015. 10. 21. 13:00경 ○○농원에서 개최된 ○○과 체육행사에서 2종목을 우승하여 들뜬 마음에 소주 5잔을 마시게 되었고, 18:00경부터 20:00경까지 ○○과 ○○계 회식으로 이어져 ○○닭발 치킨집에서 맥주 5잔을 마신 후 인근 노래방에서 2시간가량 노래를 하였다.
같은 날 21:45경 사무실에 도착하여 주변 정리를 마치고 나니 술이 깬 것으로 착각을 하여 22:00경 소청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주행 중 음주단속 되었다.
나. 정상참작 사유 등
소청인은 23년간 시부모님의 생활비와 치료비를 드리고 있고, 소청인은 2014. 12.경 부인과 수술 및 7개월간의 호르몬 억제제를 투여하는 치료과정을 감내하던 중 2015. 7.경 왼쪽 견갑골에 상세불명의 종양이 발견되어 현재 치료 중에 있다. 평범한 직장인인 남편과 소청인의 수입만으로 시부모님 생활비와 치료비, 대학생 자녀의 학비 및 생활비를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소청인은 ○○청장 및 ○○위원장 표창을 받는 등 29년간 성실히 근무해 왔다.
한순간의 그릇된 판단으로 징계를 받고 문책성으로 ○○경찰서 ○○과로 인사조치 되었다. 운전면허 행정처분 및 형사처분만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경찰서 발령이라는 이중 처분을 감내해야 하는 심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소청인이 행한 큰 실수는 벌을 받아도 마땅하나, 사건발생 이후 소청인의 참회의 눈물과 반성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가족들과 동료들 또한 다시 한 번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을 것이며, 소청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폐해를 알려 음주운전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더 성실한 조직의 일원으로 거듭 날 것을 약속드리는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사실관계
가. 사건경위
1) 소청인은 2015. 10. 21. 13:00경부터 17:30경까지 ○○시 ○○동 소재 ○○농원에서 개최된 ○○과 체육대회에 참석하여 소주 5잔을 마셨다.
2) 소청인은 같은 날 18:00경 ○○시 ○○동 소재 ‘○○닭발’에서 진행된 ○○계 회식에 참석하여 맥주 5잔을 마시고, 19:00경부터 21:25경까지 인근 노래방으로 이동하여 여흥을 즐긴 후 21:35경 동료 직원들과 함께 택시를 타고 귀가 중 ○○지방경찰청 앞에서 하차하였다.
3) 소청인은 ○○과 ○○계 사무실에서 서류정리 등을 한 후 같은 날 21:45경 ○○지방경찰청에 주차되어 있던 본인 소유의 차량을 약 8km를 운전하여 귀가 중 22:10경 ○○시 ○○구 ○○동 소재 ○○아파트 앞 노상에서 단속 중인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게 혈중알콜농도 0.110%로 음주단속 되었다.
4) ○○지방경찰청장은 2015. 11. 12. 소청인에 대하여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지방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에서는 2015. 11. 19. ‘정직1월’로 징계 의결하였으며, ○○지방경찰청장은 2015. 11. 23. 소청인에게 ‘정직1월’ 처분을 하였다.
5) 2015. 10. 28. ○○지방검찰청에서 소청인에 대해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으로 구약식(벌금 300만원) 처분을 하였다.
나. 참작사항
1)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2015. 8. 19. 일부개정) [별표 1의2]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인 상태에서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정직-감봉’에 해당한다고 정하고 있다.
2) 소청인의 소속 기관(○○지방경찰청)에서는 2015. 10. 8. ‘2015년 하반기 ○○청 복무기강 확립 종합대책’ 등 수회에 걸쳐 음주운전 근절 관련 지시를 하달하였고, 소청인은 수시로 직속상관으로부터 음주운전 금지 관련 교양을 받았다.
3) 이 사건으로 인하여 소청인의 1차 감독자인 경정 B는 경고 처분을 받았다.
4) 소청인은 약 25년 7개월 근무하면서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나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청장(2002. 10.) 표창 등 총 4회의 표창 경력이 있다.
4. 판단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서 공무원이 이를 위반할 경우 비난 가능성이 더욱 높은 점,
소청인은 혈중알콜농도 0.110%의 높은 수치로 운전하여 귀가 중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음주단속 되었고, 이로 인해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의 형사 처분을 받은 점,
경찰관서에 근무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강도 높은 지시 및 교양을 소속 관서 및 상관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받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비위를 저지른 점,
특히 이 사건 발생 당일 회식이 종료된 후에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하라는 상관의 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리기사를 부르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는 등 음주운전을 회피하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 처분은 과중해 보이지 않는다.
다만, 이 건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실은 없는 점, 이 경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2] 음주운전 징계기준에서 ‘정직 또는 감봉’ 상당의 책임을 묻도록 정하고 있는 점, 약 25년 7개월 동안 재직하면서 음주운전 전력은 물론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본 건을 계기로 직무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정
그러므로 소청인의 이 사건 청구는 원 처분을 감경해 주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