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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18 2017나570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전남 장성군 C 답 3,636㎡는 D이 300/1,100 지분을, 피고가 600/1,100 지분을, E(개명 전: F)가 200/1,100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었다. 2) 위 C 토지는 1985. 6. 28. G 답 582㎡, H 답 794㎡, I 답 1,706㎡로 환지되었고, 위 토지들에 대하여도 앞서 본 지분과 동일하게 D, 피고, E 명의의 각 등기가 마쳐졌다.

3) E는 1988. 12. 16. D 및 피고와 사이에 위 G 답 582㎡는 E의, H 답 794㎡는 D의, I 답 1,706㎡는 피고의 각 소유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4) E가 이 사건 약정에 따른 등기를 마치지 않은 채 위 G 답 582㎡를 소유의 의사로 경작하며 점유하던 중 원고는 2005. 3. 18. E로부터 피고 및 D에 대한 지분이전등기청구권을 포함하여 위 G 답 582㎡를 매수하였고, 위 G 답 582㎡는 2005. 3. 23. G 답 538㎡와 J 답 44㎡로 분할되었으며, 원고는 2005. 3. 23. 위 G 답 538㎡에 관하여 E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 위 G 답 538㎡는 다시 2009. 10. 8. 이 사건 토지와 위 K 답 139㎡로 분할되었으며, 원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6) 따라서 E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기 시작한 1988. 12. 16.부터 원고가 그 점유를 승계하여 20년이 경과한 시점인 2008. 12. 16.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2008. 12. 16.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다투고 있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및 2017. 12. 5.자 준비서면에 서증들을 첨부하였으나, 제1심에서는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 판결이 이루어졌고, 당심에서는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