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27 2016노969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의 형(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편취금이 3억 5,000만 원에 달하는 점, 이 사건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