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D: 각 징역 1년, 피고인 B, C, E: 각 징역 2년, 피고인 F: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전화로 휴대폰 등을 할부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상담원들 로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얻은 이익이 전체 피해액과 비교하면 그리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D, F은 각 초범인 점, 피고인 A는 벌금형 2회, 피고인 C은 벌금형 1회, 피고인 E은 벌금형 1회, 선고유예 1회 각 처벌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각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 E이 당 심에서 일부 피해자들을 위하여 합계 5,676,000원을 공탁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조직적 ㆍ 계획적 ㆍ 반복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서, ‘ 보이스 피 싱’ 범죄는 경제적 ㆍ 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더욱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하고, 직접적인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 구성원의 국가기관, 금융기관 등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 그 죄질이 몹시 나쁘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점, 오래전에 국내에 출현한 ‘ 보이스 피 싱’ 범죄가 언론의 홍보 및 사법기관의 집중적인 단속과 처벌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갈수록 지능화 되면서 성행하고 있는 것은 피고인들과 같이 ‘ 보이스 피 싱’ 범죄에 가담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 점, ‘ 보이스 피 싱’ 범죄에서는 피고인들과 같은 전화 상담원의 역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