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21 2016가합3312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용산구 원효로1가 일원 5154.5평에 주상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2006. 11. 2. 피고 및 B(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등에게 사업 대상 부지 내 개인소유 토지 매수, 토지소유자로부터 동의절차 이행 및 제반서류 징구 등 업무를 총 용역비 92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용역을 주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피고 등과 2010. 2. 10. 사업 대상면적 축소에 따라 용역비를 61억 9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감액하는 내용의 용역계약 변경약정을 체결하였다가,

6. 28. 원고가 피고 등에게 167,538,000원에서 피고 등이 사용한 사무실 차임 미납금액을 상계한 나머지를 정산금으로 지급하는 대신 기존 용역계약 및 변경약정을 모두 해지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3. 7. 5. 피고 등에게 2000만 원을 변제기 2014. 6. 30., 연체이율 연 17%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이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화인 증서 2013년 제85호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받았다. 라.

원고는 위 원효로1가 일원에서 도시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던 일성신약(이하 ‘주식회사’의 기재는 모두 생략한다), C, D와 함께 2015. 1. 23. 피고 등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

이행각서 각서인: 피고 등 피고 등은 원효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사전계약 체결 없이 구역지정동의서를 징구하였으며 원고로부터 2200만 원과, 일성신약, C, D로부터 600만 원(각 사 2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800만 원을 지급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상기금액 이외에 900만 원(일성신약, C, D 각 사 300만 원)을 지급하여 주시면 구역지정동의서 징구 관련 모든 권리 일체를 포기하며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