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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15 2013고정2173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포천시 D에 있는 E교회 교인들이고, 피해자 F는 위 교회의 목사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2년 8월경 포천시 D 소재 피고인 운영의 양봉장에서 E교회의 교인인 G에게 “F 목사가 H 권사와 불륜관계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22.경 포천시 D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E교회 교인인 I 및 같은 교회 교인인 J에게 “E교회 목사 F가 26년 동안 고양시 능곡에 거주하는 어떤 여자와 사귀고 있고, 10번이나 아이를 유산시켰고 유산을 많이 해서 침으로 유산시켰다. 또한 H 권사와 수십 차례 만났고 그 증거로 의정부 모텔에서 찍은 사진이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한 말은 근거가 없는 허위의 내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2. 21. 18:00경 포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그와 같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교회 교인 I에게 전화하여 “E교회 목사인 F가 지금까지 26년 동안 능곡에 있던 어떤 여자와 사귀고 있으며 10번이나 아이를 유산시켰고, 부임하는 교회마다 여자 문제로 쫓겨났으며, E교회 권사인 H와도 수십 차례 성관계를 가졌고 그 증거로 의정부 모텔에서 찍은 사진이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한 말은 근거가 없는 허위의 내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J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