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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05.22 2012가합7150

배당이의

주문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C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2. 9. 14.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판결금 채권 소외 D, E, F(이하 ‘D 등’이라 한다.)은 원고에게 액면가액 42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 교부하였는데, 원고는 D 등이 위 약속어음금을 지급하지 않자 이 법원 2012가단4543호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위 법원은 2012. 5. 8. “D, E, F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348,719,613원 및 이에 대하여 D, E은 각 2011. 12. 9.부터, F은 2012. 3. 17.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권리관계 1) D은 2006. 4. 13. G으로부터 김포시 H 답 2,54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같은 날 신김포농업협동조합(이하 ‘신김포농협’이라 한다.

)과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억 2,75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2) 이후 D은 2007. 1. 2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6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달 31. 피고 앞으로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3) 한편 원고는 위 가.항 기재 어음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이 법원 2009카합199호로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2009. 2. 23. 위 신청취지에 따른 가압류결정을 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 1)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이 법원 C로 부동산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1. 11. 23.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