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07.21 2015고정320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는 2013. 10. 10. 부터 시행된 출입국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내 체류 외국인의 체 류지 정확성을 제고 하고자 체류기간 연장 및 체류자격 변경신청 시 체 류지 입증 서류( 임대차 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등) 제출을 의무화하고 불이 행시 체류허가 불허 등 불이익을 주고 있다.

피고인( 일명 ‘C’) 은 이집트 국적 자로 2014. 10. 24. 관광 비자 (B-2, 체류기간 30일) 로 입국하여 2014. 11. 24. 난 민인 정신청을 하고 그 심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타 비자 (G-1) 자격으로 체류하면서 6개월마다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난민 인정신청 후 외국인 등록, 체류자격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체 류지 증명서류가 필요 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지가 없어 체 류지 증명서류를 제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집트 국적의 성명 불상의 자( 일명 ‘D’) 가 돈을 받고 체 류지 증명서류를 위조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그를 찾아가 체류지 증명서류 위조를 부탁하여 신청하기로 마음 먹었다.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4. 11. 24. 11:00 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이태원 역 길가에서 만난 일명 ’D ‘에게 외국인 등록,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위한 필요 서류인 입실 원서 위조를 부탁하고, 그 무렵 ’D‘ 은 사실은 피고인이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고시원 ’에 거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성 명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G”, 주 소란에 “ 서울 용산구 E”, 국적 란에 “ 이집트”, 성별 란의 “ 남” 란에 “ ”, 휴대폰 란에 “H”, 일자 “2014 년 11월 19일” 이라고 기재된 F 고시원 원장 명의의 입실 원서 양식을 꺼내

어 피고인에게 건네주면서 F 고시원 원장 명의의 고시원 입실 원서 1 장을 위조한 후 “ 출입국사무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