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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17 2014가합6061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구 분 시설ㆍ설치 양수설비 굴착심도(m) 굴착구경(mm) 채수계획량 (㎥ /일) 마 력 설치심도(m) 관 직경 (mm ) 양수능력 (㎥/일) 1호공 130 200 320 15 90 65 400 2호공 630 200 560 40 400 80 700 3호공 700 200 240 15 200 65 300 4호공 60 200 400 20 50 80 500

가. 원고는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원고 소유의 인천 중구 운남동 1129-11 대 999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의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를 받은 후 공사를 진행하여 2000. 7. 1.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된 생활용수(목욕원수) 용도의 4개의 관정시설(이하 ‘이 사건 관정’이라 한다)에 관한 준공확인필증을 교부받았다.

나. 재정경제부장관은 2003. 8. 1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항 등에 근거하여 인천 송도, 영종, 청라지구 일원 209㎢를, 총괄사업시행자는 인천광역시(단위사업 시행자는 인천광역시, 정부투자기관, 인천도시개발공사, 외국인투자자 등)로, 개발기간은 1단계 2008년까지, 2단계 2020년까지로 정하여, 인천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하였다.

재정경제부장관은 2006. 12. 5. 위 법 제10조 제1항 등을 근거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영종도 일원 19,116,228㎢에 관하여 피고들(당시 명칭,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한국토지공사)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영종지역)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고시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07. 5. 2.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관정시설에 관하여, 허가유효기간을 2007. 5. 2.부터 2012. 5. 2.까지로 하여 지하수 개발ㆍ이용 유효기간 연장허가를 받았다. 라.

이 사건 토지는 2007. 12. 13. 수용되었고,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분 7/10을, 피고 인천도시공사가 지분 3/10을 취득하였다.

피고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