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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09 2018가단50396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95,588,425원 및 그 중 73,254,608원에 대하여 2003. 6. 17.부터 2003. 9....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가 피고, B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97189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 ② 위 소송 결과 ‘피고, B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8,354,158원 및 그 중 85,775,748원에 대하여 2003. 6. 17.부터 2003. 9. 16.까지는 연 14%, 2003. 9. 17.부터 2007. 9. 26.까지는 연 1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 ③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선행판결에 기초하여 12,521,140원을 회수한 결과 2017. 11. 17. 현재 구상금 채권의 원금은 73,254,608원이 남게 되었고, 위 회수금에 대한 확정손해금은 18,581,947원, 추가보증료는 2,578,410원, 잔존 대지급금은 1,173,46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선행판결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2017. 11. 22.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95,588,425원 및 그 중 73,254,608원에 대하여 2003. 6. 17.부터 2003. 9. 16.까지는 연 14%, 2003. 9. 17.부터 2007. 9. 26.까지는 연 16%, 2007. 9. 27.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연 20%,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같은 법 및 개정된 위 규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