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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6 2017고단856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3.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0. 19:24 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1419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봉 천로 14길 19에 있는 가야 위 드안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 받지 아니한 채 C 제네 시스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누범 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누범기간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