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1.01 2016고정5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4. 08:50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스쿠버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평동에 있는 구미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채혈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호흡, 채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전날 저녁까지 술을 마신 후 이른 아침에 술이 깬 것으로 생각하여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