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2. 12. 15:05경 보령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향해 오른손을 휘두르고,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향해 “개새끼야, 죽여버린다”고 소리를 질러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5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2. 12. 15:4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 보령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소란을 피운 이유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니가 민주 경찰관이냐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발로 위 F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 제1범죄 상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