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7.20 2015가단11227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상북도 청도군 G 유지 959㎡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각 1967. 9. 2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상북도 청도군 G 유지 959㎡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각 1967. 9. 28....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