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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20 2015가단11227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상북도 청도군 G 유지 959㎡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각 1967. 9. 2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