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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12 2014가단128886

대여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2, 3, 5호증, 을 제1, 2, 14, 15, 16,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B은 피고의 시누이인데, 2013. 7. 15.경 피고의 여권과 인장을 훔친 후에 송정군자MG새마을금고를 방문하여 피고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았다.

나. B은 2014. 8. 14. 원고의 직원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라고 속이고 위와 같이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피고본인인증을 마친 후에 금 25,000,000원을 대출받아 48개월로 분할하여 원리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전제로 2014. 9. 29.자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남은 대출금 24,712,690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출은 소외 B이 피고의 여권과 도장을 도용하여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한 대출계약으로서, 피고와의 관계에서는 무효이므로, 피고와 사이에 유효한 계약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본소청구는 더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없다.

3.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본인신분 확인을 철저히 하지 아니하여 B이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고, 그 결과로 피고가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등의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대출은 전화와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간편한 대출이다.

갑 제1호증(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인정된다)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은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한 대출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