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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5.30 2019고단2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9.경 전북 장수군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 회사 내에서, 피해자 D에게 “아버지가 회사 사장인데 부산에 있는 사장단들과 함께 사업에 투자하기로 했다, 나에게도 투자 할 수 있는 지분을 주어 내 친구들에게 권유해서 투자금을 받은 상태이다, 투자 지분이 조금 더 남았으니 너도 투자를 해라, 그러면 네가 투자한 투자금의 10%를 더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버지가 회사 사장이 아니었고, 투자할 지분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모두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25.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4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제37조 후단 경합 판결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과 사후적 경합범관계에 있는 범죄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