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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2 2018가단5238554

약정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서울 C마을에 거주하는 D들의 생활안정과 복리 증진을 위해 구성된 법인격 없는 사단이고, 원고는 피고의 사원이었던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로서 망인의 단독 상속인이며, F는 원고의 아들이다.

나. C마을의 조성 및 부지의 권리관계 (1) G 등 D 공동체에서 생활하던 D들은 1963. 4.경 서울 H동 현재는 N구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고, 이하 ‘H동’이라고만 한다.

일대 문화재관리국이 관리하는 국유지에 모여 C마을을 형성하였고, 1967년경에는 I재단의 J 목사가 C마을에 주택을 건축ㆍ제공하여 ‘J마을’로 불리기도 하였다.

C마을 거주민들은 주기적으로 주민총회를 개최하였고, 운영위원회를 두고 마을 공동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였다.

(2) 국립나병원에서 치유된 D들이 C마을에 정착하여 마을의 규모가 커지자, 사단법인 K는 1972. 2.경 문화재관리국에 위 국유지 매각을 신청하였다.

문화재관리국은 1977. 9. 20. 재산처분 심의위원회(제3차)를 개최하여 ‘J마을 점용재산의 매각’ 안건을 심의하고, 신청인 73명 중 이주한 1인(L)을 제외한 72명을 매수인으로 하여, M 임야 15,570평 외 10필지 26,881평(이하 ‘이 사건 불하토지’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8,816,145원에 매각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C마을에 거주하는 72세대의 세대주 72인이 위 토지에 관하여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C마을 거주민들은 1980년경 위와 같이 공동명의로 등기한 토지 중 일부를 각 세대 당 200평씩 분배하여 단독 소유할 수 있도록 주민총회에서 결의하고, 1985년부터 1991년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각 세대가 약 200평 남짓의 땅을 배분받고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만 기존의 건축물의 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