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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7.11 2014노137

특수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원심이 양형이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당시 H식당에서 더 큰 범죄로 나아가지 않고 범행을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와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I에게는 3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수 회의 소년보호처분 및 벌금형 1회의 처벌 전력이 있으나 그 외에 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하는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