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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23 2017고단162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8. 09:36 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마트에서 피해자 E(43 세) 이 마트 수레에 점퍼를 올려놓고 일을 하는 사이 시가 200,000원 상당의 점퍼와 주머니 속에 있던 열쇠 3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여러 차례 절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 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 품 중 점퍼는 사건 발생 현장으로부터 가까운 곳에서 발견되어 회수된 점, 피고인이 지적 ㆍ 정신장애 2 급의 장애인으로서 정신상태가 온전하지 못하고,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경제적인 사정도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