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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30 2017가단522280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3. 31. 원고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17. 3. 13. C과 함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7. 10. 23. 공동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다.

나. 2017. 1. 1.자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서(갑 제2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고, 이 사건 계약서의 근로자란에는 피고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제9조(복무의무) ① 근로자는 직무상 취득한 경영상의 정보 등 일체의 기밀을 재직 중에는 물론 퇴직 후에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② 근로자는 재직시 직무상 취득한 경영상의 정보 등을 개인적인 이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데 사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 회사의 손해 금액과 1억 원 중 큰 금액을 배상한다.

⑤ 근로자는 퇴사 후 3년간 동일 직종을 창업, 또는 동일 직종에 재직할 수 없다.

다. 2017. 1. 1.자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영업비밀 준수각서(갑 제2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되었고, 이 사건 각서에는 피고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본인은 다음과 같이 A에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 3년간은 귀사의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하며, 유사한 기업을 창업하거나 경쟁관계에 있는 타 회사, 기타 제3자를 위하여 겸업을 하거나 정보를 절대 사용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다 음- 주식회사 A의

1. 제안서 및 위탁운영 방법 등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

2. 인사, 조직, 재무 등 관리비밀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등에 관한 사항

4. 아파트 관리에 관련된 영업비밀 사항

라. 피고는 2017. 3. 말경 원고에서 퇴사하고, 2017. 4. 17. 체육시설 운영 및 위탁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