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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129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3. 13. 07:40경 광주 북구 B아파트 103동 507호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C(여, 42세)가 피고인의 옷을 수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공소제기 이후인 2016. 7. 8.자 피해자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