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9.03 2019가단21955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 C은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 C은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1. 청구의 표시 :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