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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8.22 2019고단12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5. 25. 10:13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파출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고흥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남 고흥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C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4.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특히 피고인이 2019. 2.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선고일로부터 단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각 범행의 죄질,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건강상태 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