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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1 2016노3479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 동영상의 영상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히 소극적인 방어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적극적 공격으로 평가된다고 봄이 타당함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자세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