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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15 2017노482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당시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쳐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는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CCTV 영상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경위, 교통사고로 피고인이 입은 부상의 정도,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결국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도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