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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7.17 2017고단310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B를 장기 징역 6월, 단기 징역 4월,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F과 함께 2017. 2. 7. 03:10 경 군산시 BL 일반주택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은 렌트한 차량에서 대기하며 망을 보고, 피고인 B 및 F은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문을 열어 보면서 속칭 ‘ 차 털이 ’를 할 대상을 물색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M 소유의 BN 엑 티 언 차량의 문이 열리자 차 안으로 들어가 대

쉬 보드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0 원 및 후 사경에 걸려 있던 시가 150,000원 상당의 목걸이 형 블루투스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M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부정기 형 피고인 B : 소년법 제 2 조, 제 60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