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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15 2016노3003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공갈의 점, 피고인 C의 경매 방해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고, 각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피고인들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고, 검사는 항소하지 아니하여, 피고인들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 기각 부분은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L에 대한 공갈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공 모하에 L을 공갈하여 광고비나 후원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 받은 사실이 없다.

2) T에 대한 공갈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공 모하에 T을 공갈하여 광고비나 후원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 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 C은 T을 공갈하여 생활비 명목의 금원을 교부 받은 사실이 없다.

3) Y에 대한 공갈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은 Y을 공갈하여 광고비 명목의 금원을 교부 받은 사실이 없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공갈의 점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L에 대한 공갈의 점 가) 공갈죄의 성립 여부 (1)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부실한 공사현장 및 감독청의 부실한 공사감독에 관하여 피고인들의 본연의 업무인 취재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공갈하거나 금품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이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 L을 공갈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