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12.23 2014고정25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3. 03: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정읍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을 같은 시 시기동 하나마트 쪽에서 수성동 전북은행 방면으로 편도1차로의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다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 정차되어 있는 피해자 E가 관리하는 F 로체 택시를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 전면 우측부분으로 피해차량 후면 좌측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의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969,68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사고 발생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