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6.26 2015고정801

공공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공주택지구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광명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1. 중순경 광명시 B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밭 1,680㎡ 중 530㎡에 비닐하우스용 파이프를 땅에 박고 비닐을 씌운 뒤 차광막을 덮어 비닐하우스 창고 2동을 신축하고, 18㎡에 컨테이너박스 1동을 설치하고, 진입로 300㎡에 4톤 분량의 자갈을 깔아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출장보고서

1. 현장사진

1. 시정명령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례법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