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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04 2013고단623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삼가공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2. 9. 5.경 피해자 G과 사이에 각자 5억원을 투자하여 H으로 하여금 인삼을 경작하게 한 후, 이를 채굴, 판매하여 그 이득금을 나누기로 하되, 자금집행은 피고인이 담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한 다음, 서산과 고창 소재 인삼포를 구입하여 인삼을 재배하였으나 병충해로 손해를 보게 되어 금 6억 5,000만원의 투자금만 남기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4년경 같은 방법으로 남은 금원을 다시 강원 평창군 I 소재 인삼포 15,000칸과 J 소재 인삼포 10,000칸에 투자하여 인삼을 경작하였으나, 2006년도에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하여 I 인삼포에 식재 된 인삼을 모두 유실하게 되었고, J 인삼포만 남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08. 10.경부터 2009. 4. 경까지 위 J 소재 인삼포에서 피해를 입지 않은 인삼을 채굴한 다음, 그 중 일부를 2009. 5.경부터 같은 해 6.경 사이에 충남 금산군 소재 금산수삼센터에서 금 3억 원에 판매한 후, 그 대금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그 시경 충남 금산군 K 소재 피고인의 집 등지에서 피고인의 개인 빚 변제 등 개인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2. 피고인은 그 후 2010. 5.경부터 같은 해 10.경 사이에 나머지 인삼을 채굴하여 홍삼으로 가공한 후, 충남 금산군 소재 금산국제인삼시장에서 금 2억 3,200만 원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보관하던 중, 그 시경 충남 금산군 K 소재 피고인의 집 등지에서 피고인의 개인 빚 변제 등 개인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업재산인 인삼판매대금 합계 금 5억 3,200만 원 중 비용을 공제한 순수익금 1억 2,850만 원에 대한 피해자의 지분인 금 6,425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