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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1.26 2015고단291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종이상자 1개(증 제1호), 아이폰6 16G 1대(증 제2호)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음성전화사기(일명 ‘보이스피싱’)단의 현금 인출책이고, 위 사기단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검찰수사관 등을 사칭하여 위 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일당으로 인출금의 6%를 받는 조건으로 위 사기단의 조직원인 위챗 대화명 ‘C’의 지시를 받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직불카드 등을 배달받으면 이를 가지고 있다가, 위챗으로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현금인출기에서 피해금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기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위 사기단 조직원은 2015. 9.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지방검찰청 E 검찰수사관이라고 사칭하면서 “피의자 F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느냐, 당신 계좌를 F이 범죄에 사용하고 있으니 범죄 관련 혐의점을 확인해야 한다. 제일 돈이 많이 들어있는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서 불러주는 계좌로 송금하면 범죄사실에 대한 혐의 여부를 판단한 후 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56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2015. 9. 22. 14:00경위챗으로 위 ‘C’의 지시를 받고 서울 구로구에 있는 외환은행 구로공원 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 위 56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음성전화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5. 9. 22. 12:00경 서울 영등포구 H에는 피고인 친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