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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2.10 2012구합664

보상금증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의 승인 및 고시 - 댐건설사업(B 댐건설사업 <13차>) - 2006. 12. 20. 건설교통부 고시 C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2011. 6. 3.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 수용재결대상 : 원고가 포천시 D에서 운영하던 ‘E’ 및 F, G에서 운영하던 ‘H’(위 각 철갑상어 양식장을 이하 ‘이 사건 양식장’이라 한다)의 휴업보상 등 - 손실보상금 : 합계 2,756,317,380원[E에 대한 휴업보상액 1,067,443,010원 및 H에 대한 휴업보상액 1,173,306,550원 포함(각 휴업기간 3개월 기준)] - 감정평가업자 :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 - 수용개시일 : 2011. 7. 4. 다.

2012. 1. 13.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 - 이의신청 기각 - 감정평가업자 : 주식회사 가온감정평가법인, 한국감정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첫째, 원고는 이 사건 양식장을 이전하기 위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하천수 사용허가 및 하천 점용허가가 가능한지 문의하였으나, 모두 부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따라서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의 판단과 달리 이 사건 양식장에 관해 폐업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설령 이 사건 양식장의 이전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 휴업기간은 24개월 이상 소요되므로, 이 사건 양식장에 대하여 추가로 21개월분의 영업이익이 보상되어야 하고, 그 보상액은 군산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의 연구용역보고서(갑 제10호증, 이하 ‘이 사건 보고서’라 한다

)에 따라 산정되어야 한다. 2) 피고 첫째, 이 사건 양식장의 이전이 불가능하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양식장에 대하여 폐업보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