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하집1993(1),636]
도시계획구역 중공업지역에 속한 농지에 관하여 진입로가 없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공장을 건축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이는 법령에 의한 제한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나목 소정의 유휴토지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이경호
안양세무서장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가 1991.11.5. 원고에 대하여 한 토지초과이득세 금 129,987.4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부과처분의 경위
피고는 1991.11.5. 원고 소유의 안양시 관양동 915의 2 전 2,241제곱미터 중 2,128.5제곱미터 및 같은 동 915의 3 전 965제곱미터 중 598.5제곱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나목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4항 내지 제6항에 의거 특별시, 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 (도시 계획법에 의하여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구역) 안의 농지이고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하던 농지로서 위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하여 원고에 대하여 1990.11.부터 1990.12.31.까지의 예정결정기간분의 토지초과이득세 금 129,987,41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1983.1.7. 취득하여 보유해온 이 사건 토지가 공업지역으로 도시계획구역이 지정됨으로써 공장을 신축하여야만 되는 지역이 되었는데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상에 공장을 신축하지 못함으로써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유휴토지가 되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상에 공장을 신축하지 못한 것은 위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로 통하는 진입로가 없어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므로 이는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에 해당하게 된 경우이므로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로 볼 수 없는 것인데도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고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 중 738제곱미터는 도로예정지로서 법령상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여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토지가 될 수 없으므로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먼저 관계법령을 살피건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개인소유 토지 중 유휴토지 등의 범위) 제1항 제5호 에서 "다음 각 목 1에 해당하는 전, 답, 과수원"은 유휴토지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나목에서 "특별시, 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안의 농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특별시, 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4항에서 "법 제8조 제1항 제5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외의 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서 법 제8조 제1항 제5호 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라 함은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6월 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하던 농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항에서 법 제8조 제1항 제5호 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1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은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지상건축물의 소실·도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게 된 토지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를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며, 같은법시행령 제23조는 같은 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및 기간을 제1호 내지 제8호로 들고 있다.
그러므로 과연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가 법 제8조 제1항 제5호 나목 소정의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해당한다면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인지 여부를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 1 내지 7, 갑 제6호증의 1 내지 6, 갑 제7,8,9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가 위 예정결정기간 당시 특별시, 직할시 및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 중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구역 안의 농지인 사실, 이 사건 토지일대는 도시계획법상 1953.3.12. 도시계획구역으로, 1958.3.12.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사실, 이 사건 토지 중 738제곱미터는 1975.9.26.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사실, 원고는 그 후인 1983.1.7.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개인소유 토지 중 유휴토지 등의 범위) 제1항 제5호 나목 소정의 유휴토지에 해당하고 위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하여 같은 목 단서에는 해당되지 않는바, 설사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금지나 제한은 모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1983.1.7. 이전에 생긴 사유일 뿐만 아니라 그중 진입로가 없어 건축을 할 수 없었다는 사유는 법령에 의한 제한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전부 이유 없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나목 소정의 유휴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