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등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7. 11. 14:20경 B 프라이드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북수원IC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C(27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차량이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추월한 후 피해자 앞으로 급차선 변경하고 급제동하고,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을 피해 주행하자 다시 쫓아가 급차선 변경한 후 급제동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앞지르기 방법 위반 행위 등을 연달아 하거나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7. 11. 16:58경 청주시 흥덕구 E 앞 도로를 주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진행하고, 흥덕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4회에 걸쳐 방향지시기를 켜지 않고 앞지르기를 하여 앞지르기 방법을 연달아 위반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행위를 연달아 반복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국민신문고 신고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