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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2. 18. 선고 68므19 판결

[혼인무효확인][집17(1)민,209]

판시사항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남녀가 가호적의 취적신고에 이미 혼인하고 있는 부부인양 가장 신고하여 가호적에 등재하여도 혼인의 효력이 없다

판결요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남녀가 가호적의 취적신고시에 이미 혼인하고 있는 부부인양 가장 신고하여 가호적에 등재하여도 혼인의 효력이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815조 , 군정법령 제179호 제4조

청구인, 피상고인

청구인

피청구인, 상고인

피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계철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기록을 조사하고 원판결이 취사한 증거들을 서로 대조 검토하여 보아도 그 판결이 그가 채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청구인은 1950.6.12 소외 1(청구인의 친정남동생)과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동인의 어머니 소외 2가 경영하던 명심여관에서 사실상 동거생활을 하여 오다가, 그해 6.25사변 직후 소외 1이 괴뢰군에게 납치되고, 그 행방이 불명이어서 아직 혼인신고는 마치지 못하였던 사실, 소외 1이 피청구인이 모두 그 원적지가 미수복지였던 관계로 소외 2이 1956.7.3 군정법령 제179호에 의한 가호적의 취적 신고를 함에 있어 위 양인이 위 결혼식 당일 이미 원적지의 호적에 혼인신고를 하였던 사실이 있었던 것 같이 가장하고 피청구인을 소외 1(호주)의 가호적에 동인의 처로서 취적신고하여 그러한 내용의 가호적부(갑 제3호증)가 조제되었고, 그후 1962.7.1 법원의 허가에 의하여 위 결혼신고의 년월일이 1945.6.12로 정정되었다는 사실, 위 취적 당초의 혼인신고에 관한 기재나 그후의 정정에 관한 기재가 모두 진실에 부합치 않는 그 판시와 같이 사실을 가장하기 위하여 조작 신고 하였으므로 인한 것들이었다는 사실 및 위와 같은 가호적의 기재가 1962.12.29 법률 제1238호에 의하여 피신청인의 현호적(을 제1호증)의 내용으로 됨에 이르렀다는 사실들을 인정하고, 그 인정에 배치되는 증거들을 배척한 조치에 채증법칙의 위배나 기타의 위법이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발견되지 않는 바이니, 그 조치를 논난하는 소론 제4점(소론의 내용이 위법 사항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지 않은 것이니 그것을 적법한 상고이유였다고 하기도 어렵다)의 논지 이유 없다.

2. 그리고 원판결이 위와 같은 인정사실들에 의거하여 피청구인의 위 가호적(갑 제3호증)이나, 현호적 (을 제1호증)상의 그가 전기 소외 1과 혼인신고를 한 사실이 있었던 것 같은 기재는 그 가호적 의 취적 당시 전기 소외 2의 가장신고로 인한 것일 뿐으로 위 양인은 위 취적신고 당시까지 적법한 혼인신고(당시 시행이던 조선호적령 소정의 혼인신고)를 한 사실이 없었던 것이니 만큼, 설사 그 취적 신고당시 그들간에 서로 혼인을 할 의사가 있었던 것이었다 할지라도 그 가호적이나 현호적상의 기재만으로는 혼인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이라고 단정 하였음을 정당하였다고 할 것( 당원이1968.4.30 선고한 67다499 판결 참조)인 바, 소론 제1,2,3 각 점은 군정법령 제179호 제4조와 법률 제1238호의 해석이나 가호적을 위한 취적신고 또는 혼인신고의 각 성질과 효력 및 조선민사령 제11조 와 관습과의 관계등에 관한 독자적인 견해로서 원판결의 위와 같은 단정을 논난하는 것이니, 그 각 논지를 모두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또 기록상 청구권이 제1심 당시부터 원심 최종변론에 이르기까지 피청구인과 전기 박순창이 결혼식을 올리거나, 동거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의 허위 신고(취적신고)에 의하여 그의 가호적이나 현호적상에 위 양인간에 혼인관계가 있는 것 같이 기재되었던 것이니, 그 기재로 인한 혼인은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당연 무효라는 취지를 주장하였을 뿐이었음이 소론과 같으나, 그 주장 취지를 분석함으로써 그것이 위 가호적이나 현호적상의 위 양인간의 혼인관계는 그들의 혼인에 관한 합의에 따른 적법한 혼인신고에 의하여 기재가된 것이 아니고, 가호적을 위한 취적신고에 사실을 가장하여 그 신고전에 그 양인간에 이미 혼인신고가 있었던 것 같이 기재하였음으로 인한 것이었으니 그 혼인이 무효라는 취지였음을 알아차릴 수 있는 바인즉, 원판결의 위 혼인관계에 대한 전술한 바와 같은 단정을 원고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한 판단이었다고 논난하는 소론 제5점의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를 이유 없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384조 , 제95조 , 제89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양회경 나항윤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68.5.31.선고 67르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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