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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02 2015노9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주량,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그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음주로 사물의 옳고 그름을 가리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는 아니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이전에도 동일한 영업 장소에 들어가 업무방해를 하여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