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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08 2017가합102493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은 망 A(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C은 망인의 자녀이다.

피고 재단법인 D은 G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재단법인이고, 피고 E, F은 피고 병원의 의료진으로서 피고 E은 망인의 주치의, 피고 F은 망인에게 뇌혈관문합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한다)을 시행한 자이다.

나. 망인은 2006년경 좌전하행동맥과 우측관상동맥 등 관상동맥협착이 발생하여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관상동맥 중재술을 받았고, 그때부터 항혈소판제인 아스피린과 플라빅스 투여를 시작하였다.

망인은 2007년경 좌측 내경동맥에 뇌경색이 발생하여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받았고, 2013. 7월경 좌측 중뇌동맥 경색을 진단받았으나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약물치료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한편, 망인은 2015. 7월경 백내장이 발병하여 백내장 수술을 위해 일주일 동안 항혈소판제를 복용하지 않았는데, 그 결과 우측 중대뇌동맥애 뇌경색이 발생하여 우측 뇌혈관에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받았다.

다. 망인은 2015. 12. 24. 피고 병원에서 뇌혈류검사를 받았는데, 피고 E은 2016. 1. 4. 피고 병원에 내원한 망인에게 뇌혈류검사상 좌측 중대뇌동맥과 양측 전대뇌동맥에 관류 감소 소견이 있음을 설명하고, 뇌혈관문합술의 고려를 위하여 신경외과 협진을 계획하였다.

이후 망인은 2016. 5. 24. 및 2016. 6. 21.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피고 F으로부터 이 사건 수술에 관하여 설명을 들은 후 2016. 8. 3.에 이 사건 수술을 받기로 하였다. 라.

한편, 망인은 2016. 8. 2. 이 사건 수술을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망인은 평소 항혈소판제인 아스피린, 플라빅스, 플레탈을 복용중이었는데, 수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