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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22 2018가단20814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관련 강제조정결정 원고는 C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합107398호 정산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8. 17. 아래와 같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관련 강제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1. C(관련 사건의 ‘피고’, 이하 같다)은 주식회사 D를 상대로 제기하여 승소한 서울고등법원 2014나392 양수금 사건의 판결금을 지급받은 다음(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추심한 금원도 포함한다), 2일 이내에 원고에게 그 지급받은 금원에 대하여 5억 분의 1억 9,300만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한다.

2. 만일 C이 주식회사 D로부터 위 1항의 판결금을 지급받거나 추심하고서도, 지급일(혹은 추심일)로부터 2일 이내에 원고에게 위 1항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위 비율로 계산한 금원에 대하여 3일째 되는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위 1항의 5억 분의 1억 9,300만 비율은 C이 주식회사 D를 상대로 제기하여 지출한 소송비용 중 원고가 부담할 부분을 감안하여 정한 비율이므로, C은 원고에 대하여 주식회사 D를 상대로 제기하여 지출한 소송비용을 따로 청구하지 아니한다.

4.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5. 소송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 설정 C은 2017. 4. 11. 자기 소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7. 4. 10.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2억 원, 채무자 C, 근자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7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