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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11.08 2019가단53610

추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8. 5.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카단50843호로 채무자를 유한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제3채무자를 피고, 청구금액을 90,098,000원으로 하여, ‘E가 “수원시 F동 소재 G건물 H건물 공사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가지는 미지급공사 잔대금 중 90,098,000원에 이르기까지의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가단56814호 공사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초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타채12358호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8. 11.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으로부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카단50843호의 90,098,000원에 대한 가압류는 이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나머지 6,220,464원은 압류한다. 원고는 위 압류된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는데,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서 표시한 피압류채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압류추심할 채권의 표시 청구채권의 합계 96,318,464원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액 90,098,000원 압류하는 채권액 6,220,464원 본압류로 이전하는 가압류채권 및 추가 압류할 채권의 표시 채무자 E가 ’수원시 F동 소재 G건물 H건물 공사계약‘에 따라 제3채무자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미지급 공사잔대금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돈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및 본안전 항변 1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E의 피고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