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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0.18 2017가단8791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자104 집행력 있는 화해조서에 의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10. 11.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차임 : 매월 1,000,000원, 매월 31일에 선불로 지급함 제2조 임대인(피고)은 2013. 10. 31.까지 임차인(원고)에게 인도하며,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17. 10. 30.(48개월)로 한다.

[특약사항]

2. 무보증계약으로 월세는 선납이며, 매매조건부 계약으로 매매이행 금액은 173,000,000원이며, 소유권이전시 월세로 지불한 1,000,000원은 매매금액으로 환산하여 정산키로 한다.

3. 임차인은 5,000,000원을 임대인에게 보관금 형식으로 예치시키며, 이는 매매조건부 계약에 대한 위약금의 성질과 미납된 월세, 관리비 등 제세 공과금에 충당키로 한다.

5. 제소전 화해 조서를 작성한다.

제소전 화해 조서에 의해 별도의 명도 소송 없이 바로 명도집행을 하기로 한다.

6. 2013. 7. 23. C조합 근저당 162,500,000원 있는 상태의 계약임

나. 피고는 2017. 4. 13. 원고에게 위 계약을 파기하고 위약금 10,000,000원은 이 사건 아파트를 처분할 때 주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다. 이 사건 계약의 종기인 2017. 10. 30.까지 원고는 4,800만원을 모두 지급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1억 2,500만원이다.

[인정근거] 갑제1호증의 기재, C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 결과, 변론의 전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위 1항의 나.

와 같이 내용증명을 보내어 이 사건 계약의 특약사항 3조에 따라 해약금 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강제집행 불허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원고의 주장 (1) 피고 해제 주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