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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30 2014고정314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6. 22:30경 인천 남구 C빌라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일행과 함께 담배를 피우고 있을 때 뒤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여, 43세)가 탑승하고 있던 승용차에서 경음기 소리가 계속 울리자 이에 거슬린다는 이유로 차량을 향해 욕설을 하였다가 피해자가 밖으로 나와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상해부위 채증사진 등, 현장채증사진 등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