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8.05.30 2018고정49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단란주점 영업이나 유흥 주점 영업을 제외한 식품 접객업을 영위하려는 사람은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 별로 식품의약품안전 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 경부터 2017. 12. 5. 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 1 층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C’ 이라는 상호로 33㎡ 규모의 식당을 운영하면서 가스레인지 등 조리시설과 테이블 10개, 의자 등을 구비하고, 그 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돈가스, 우동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