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경남 창녕군 J 임야 7,045㎡ 중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각 해당 지분에...
1. 기초사실
가. 경남 창녕군 J 임야 7,04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는 1912. 11. 20. K 앞으로 사정되었는데, 토지대장상 K의 주소는 고령군 L[구 토지대장에는 M으로 기재되어 있다]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은 토지대상상 1922. 8. 6. 피고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기재된 다음 1969. 6. 26.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한편, 경남 고령군 N에 본적을 둔 O이 1927. 6. 27. 사망하여 호주상속인인 자녀 P이 상속하였고, P이 1994. 9. 24. 사망하여 자녀들인 Q, 원고 A, B, C이 상속하였으며, Q이 2012. 3. 24. 사망하여 처와 자녀들인 원고 D, E, F, G, H, I이 상속하였는바, 결국 위 O의 재산은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각 해당 지분과 같이 원고들이 상속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들의 선대와 사정명의인의 동일성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갑 제4, 6, 7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보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부동산의 사정명의인 K과 원고들의 선대인 O의 이름이 한자까지 동일한 점, ② 사정명의인 K의 주소가 경남 고령군 L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 구 토지대장상에는 L이 M이라는 한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 경남 고령군에는 R이라는 지명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S이라는 지명이 존재하는데, S에 M이 속해 있는 점, ㉰ 원고들의 선조인 O의 제적등본에 의하면 본적인 S의 “T”자가 U 자로 기재되어 있어 R의 “V”자로 오인할 여지가 없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정명의인의 주소지인 “경남 고령군 L”은 “경남 고령군 W”의 오기로 보이는데, 이에 의하면 사정명의인 K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