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10.26 2017도11328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직권 증거조사와 석명권 행사를 게을리 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 있어서 고의, 공모 공동 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