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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2.06.01 2011고정5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5. 14:30경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게이트볼장 컨테이너 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정신지체장애 1급인 피해자 E(여, 45세)가 혼자 들어와 피고인 옆에 앉자 피해자가 정신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음부 부분을 수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피해자)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이 법원의 현장검증조서

1. 복지카드 사본, 아동피해자 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무엇을 먹어서 배가 부르냐’고 하면서 배를 만진 사실이 있을 뿐 음부 부분을 만지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나, 증인 F은 가까운 거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있는 것을 똑똑히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이 허위라고 볼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는바, 위 증거들에 나타난 피해자의 정신지체의 정도와 사리분별능력, 범행 당시의 피고인의 행위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태도와 반응 및 그 주변의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평소의 언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컨테이너 안에서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할 수 없는 사정을 이용하여 별다른 강제력을 행사함이 없이 그 음부를 만져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