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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6.15 2016고단209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계성 인격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다.

피고인은 2016. 2. 11. 02:44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D에 있는 E 백화점 지하 4 층 물품 창고 앞 통로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관리의 시가 4,374,000원 상당 아동용 티셔츠 50점이 들어 있는 종이 박스 1개를 피고인이 타고 온 무쏘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G의 각 증언

1. 2016. 12. 5. 자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중 실시된 CCTV 재생, 시청 결과

1. 압수물 총목록, 압수 목록, 압수 조서

1. 진단서 [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장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빈 박스 혹은 그곳에 놓아둔 피고인의 옷을 가져온 사실만 있을 뿐 이 사건 물품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또 한 증거에 관하여, 피고인이 박스를 들고 나오는 CCTV 영상은 그 박스가 이 사건 물품 박스라고 볼 근거가 없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거래 명세표에 의할 때 이 사건 물건 출고 일은 2016. 2. 2. 로 보이며, 이 사건 복도는 이 사건 물품을 놓아둘 만한 장소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증인 C의 증언은 신빙할 수 없는데 다가,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집을 수색에도 불구, 이 사건 물품을 발견하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을 든다.

한편, 기록 상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C은 2016. 2. 11. 오전 백화점 지하 4 층 창고 내지 복도에 보관해 둔 이 사건 물품이 없어 졌다며 E 백화점 보안 실을 방문하였고, 보안 팀 직원과 함께 전날 영업시간 무렵부터 새벽까지의 부근 CCTV를 재생하던 중 중 피고인이 02:44 무렵 ‘ 박스 ’를 창고 쪽에서 들고 나와 차에 싣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 점, 피해자는 그 시경 112에 도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