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7.20 2017고단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9』 피고인은 2016. 12. 10. 20:40 경 밀양시 하남읍 수산리에 있는 동 촌 아파트 옆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서편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시티 에이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144』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7. 2. 28. 같은 법원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1. 20:45 경 밀양시 하남읍 수산리 소재 손 칼국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초동면 소재 가마솥 추어탕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시티 에이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4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7 고단 14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공소장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